[단독] 라돈, 침대뿐만 아니라 방석·베개·소금 등에도

종합 2018. 7. 10. 17:15

"모나자이트 수입업체·규모·제품 공개해야"..원안위, 공개 거부 100개 제품에 방사성물질 60톤 뿌렸다

최근 '라돈 침대'에 약 3톤이 사용됐다는 방사성물질 모나자이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60톤의 모나자이트가 약 100종류의 제품에 사용됐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문건이 나왔다. 방석·베개·소금·입욕제·정수용 맥반석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모나자이트가 칠보석이나 음이온 가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둔갑해 팔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를 공개해야 유통 경로와 사용 규모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6월11일 논평을 내고 원안위가 모나자이트의 수입과 유통 현황을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원안위는 단순히 대진침대에 사용한 모나자이트 양만 발표했다. 국내로 수입된 양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제2의 '라돈 침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모나자이트 유통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방사성물질을 수입하는 업체를 관리·감독해오고 있는 원안위는 그 수입업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업체는 1곳이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그 업체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회원들이 6월19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생활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는 고주파 미용기기 파는 영세업체 

시사저널 취재 결과,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는 ‘이온ㅇㅇㅇ’라는 영세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고주파 미용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2013년 원안위에 방사성 원료 물질 취급자로 등록한 이 업체는 취급하는 방사능 농도가 증가해 2016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핵원료물질 사용기관으로 신고했다. 당시 이 업체는 연간 20톤 미만의 모나자이트 취급 계획을 원안위에 알렸다. 원안위는 상당량의 방사성물질이 수입돼 민간 업체가 사용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원안위 내부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2016년 원안위 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에는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모나자이트를 취급하고자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는 총 2개 업체가 있으며, 이 중 한 개 업체는 다른 업체로부터 원료 물질을 취득하여 추가적인 가공 없이 수출용으로 재판매하므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원료 물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는 1개 업체가 유일하다. 해당 업체는 2014년 한 해 동안 모나자이트 15톤을 중국에서 수입하여…"라고 기록돼있다. 

매년 15톤이라면 2017년까지 4년 동안만 따져도 최대 60톤의 모나자이트가 66개 업체로 판매된 셈이다. 권칠승 의원이 5월22일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6년(2013~18년) 동안 국내에서 판매한 모나자이트 양은 약 40톤이다. 종합하면, 최소 40톤에서 최대 60톤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수입돼 수많은 제품에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약 3톤이 대진침대로 공급됐다. 

음이온 팔찌 등을 판매하는 한 친환경 업체가 2014~18년 모나자이트 12톤을 사용하는 등 일부 업체는 대진침대보다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을 사용했다. 그러나 수십 톤의 방사성물질이 어느 업체에서 어떤 제품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공개된 바 없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60톤의 모나자이트를 수입해 음이온 가루, 칠보석, 토르마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수십 곳에 판 수입업체에 대해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 이 수입업체를 알아야 방사성물질의 수입·유통·활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수입업체 관리에 소홀하고 수입업체를 감싸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원안위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신체밀착 제품·건강보조 제품·건축자재·산업 제품 등에 방사성물질 사용

원안위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모나자이트는 모두 95종 이상의 제품에 사용됐다. 당시 이들 기관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했다. 신체밀착 제품(보호대·벨트·​의류·​팔찌·​목걸이·​방석·​베개·​찜질기·​매트·​패치 등) 29건, 건강보조제품(정수용 맥반석·​용기·​소금·​입욕제·​팩·​관상용 장식 등) 11건, 건축자재(타일·​시멘트·​페인트·​석고보드·​벽지 등) 46건, 산업제품(캐스터블·​도형제·​몰탈·​세라믹볼 등) 9건 등 모두 95건을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모두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덕환 교수는 "모두 안전성에 합격점을 준 것은 음이온이나 원적외선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고 실험한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은 음이온이나 원적외선이 모두 방사성물질 모나자이트 때문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긴 후 다시 한 검사에서는 불합격으로 판정했다. 전문성이 없으니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생산한 매트리스만 조사했다. 2010년 이전에 생산한 매트리스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2010년 이전 모델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검출된다는 문제 제기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2010년 이전 생산 모델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0년 이전 매트리스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이 확인됐다. 방사선 때문에 리콜된 매트리스 24종 가운데 2005년 이후 생산된 제품이나 이미 단종된 제품도 있다. 

또 특허청은 1990년대부터 음이온 제품에 특허를 내줬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방사성물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덕환 교수는 "최근 한 생리대에서도 방사선이 측정됐다는 소비자가 나왔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오랜 기간 사용됐다. 그러므로 생활 방사선 문제는 이번 '라돈 침대' 하나만 조사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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