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카메라 사라진다 언더 디스플레이' 뭐길래

정보 2019. 10. 20. 10:51
화면 아래 카메라 배치로 풀스크린 구현..셀피 카메라 화면 아래로

박푸로의 IT썰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프로'에는 못미치지만, 그에 준하는 시각에서 IT 관련 이슈를 다뤄보고자 만든 코너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카메라 등등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쉽게 풀어내겠습니다.

노치가 적용된 화면과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적용된 화면 비교 /사진=샤오미
삼성전자가 내년에 출시할 갤럭시 제품 화면에 카메라를 내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화면 아래 카메라를 배치하기 때문에 기존 갤럭시 시리즈처럼 홀(구멍)이나 노치가 필요 없어진다. 최근 개발된 1억800만 화소 카메라도 내년 갤럭시S 시리즈에 장착될 전망이어서 내년 삼성 스마트폰 카메라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삼성, 스마트폰 화면 아래 카메라…"'갤럭시A'부터"=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화면 아래 카메라를 배치하는 이른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적용할 수 있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장비를 도입하고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 월 생산량은 3만대로 알려졌다.출처,머니투데이 부분편집,루시아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은 카메라를 투명 디스플레이 뒤편에 배치해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카메라 사용 시에는 카메라 홀이 나타난다. 카메라 사용을 위해 디스플레이로 투과되는 빛이 많아야 하는 기술이다.
관련해 유명 팁스터 아이스유니버스도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내년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갤럭시 S11과 갤럭시 폴드 2에는 장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기술을 플래그십 제품이 아닌 중고급형 제품인 갤럭시A 시리즈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내년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이 탑재된 제품이 실제 출시된다면 갤럭시A 시리즈에 우선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셀피 카메라를 위한 펀치 홀이 적용됐다.
일각에서는 현재 알려진 투명 OLED 디스플레이 생산량은 갤럭시S 시리즈를 비롯해 A, 노트 등 제품에 적용하기에는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 2에 탑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내년 갤럭시S 시리즈는 최근 개발된 1억800만 화소 카메라를 비롯해 광학 5배줌 카메라 등이 적용되며 기존 제품 대비 카메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적용될 전망이다. 1억800만화소는 현재까지 출시된 스마트폰 카메라 중 가장 높은 화소다. 전작 대비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매우 높은 해상도로 사진촬영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광확 5배줌이 더해지면 최대 50배율 확대 촬영도 할 수 있게 된다.
◇오포·샤오미도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준비 중=언더 디스플레이 기술은 삼성전자 외에도 중국 제조사 오포와 샤오미도 준비 중이다. 두 제조사는 올 6월 관련 기술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각각 공개했다.
오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노치나 구멍 없이 꽉 찬 화면을 평소에 사용하지만, 카메라를 실행하면 전면 카메라가 비추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난다. 하지만 카메라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샤오미는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투과율이 높은 특수 저반사 유리로 카메라를 덮었다. 디스플레이가 투명해지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 기술을 채택하면 카메라를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 셀피 카메라보다 더 큰 카메라 센서를 갖출 수 있고, 사진 품질은 더 향상된다. 샤오미와 오포는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은 풀스크린 구현에 있어 최적의 방법"이라며 "실제 제품이 내년에 출시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존의 홀이나 노치, 팝업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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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위법하게 징수..전액 몰수 가능

종합 2019. 10. 17. 17:03

윤** "수상기 없어도 징수하는 등 방송법·개인정보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수신료 회계분리는 법적 문제..투명성 확보 노력"

(서울=연합뉴스) KBS가 그간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징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에 "KBS가 수상기 등록 없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잘못 징수된 수신료인 만큼 전액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상기가 등록돼 수신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도 "수상기 등록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수상기 등록업무 위탁을 받은 한전은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KBS가 보유한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과정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 정보는 한전이 KBS에 제공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관련 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 즉,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해당 절차 없이 KBS에 제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신료 징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온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위법하게 징수해온 수신료는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과방위 KBS 국감에서도 KBS 수신료 문제가 제기됐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수신료 관련 논란에 관해 확인해달라"며 "수신료 회계분리도 잘 추진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은 "회계분리는 법적 문제를 동반해야 해서 감사원 지적과 국회 결산을 받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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