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출이자 바가지!
※김차장 대출이자 바가지 썼다며/?
'은행들 대출이자 내린는데엔 '인색'
신용상태 좋아지면 인하 요구가능'
회사원 최모(39)씨는 2주전 쯤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출 내역을 살펴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연 5%대로 알고 있던
대출금리가 올초부터 6%대로 껑충 뛰어올라
최근엔 연 6.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최씨는 급여통장에서 이자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도록 해 놓았고,
통장에는 이자금액만 찍혀 대출금리 수준은 잘 몰랐다.
화가 난 최씨는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내 대출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고 따졌다.
은행 직원은 “본점에서 일괄 결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자세한 산출근거는 모른다”고 답했다.
무책임한 답변에 더욱 화가 난 최씨는
해당 은행의 지인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대출금리 산출근거를 추적했다.
결과는 황당했다.
소비자 모르게 금리 1.5%포인트 올리기도
최씨는 4년전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집단대출 형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은행끼리 대출 유치 경쟁이 붙으면서
최씨에게 기본금리에 0.77%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최씨는 첫 3년간은 4~5%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
그러다 2005년 11월 대출만기를 맞아 대출기간을 1년 더 연장했는데,
이때부터 할인율이 제로(0%)가 되면서 대출금리가 껑충 뛰었다.
은행 측이 사전 설명도 없이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대폭 올린 데
대해 최씨가 항의하자 난감해 하던 은행측은 최씨를 달래기 시작했다.
지점장이 나서 대출금리를 다시 조정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은행과의 협상끝에 최씨의 대출금리는 다시 연 5.3%로 조정됐다.
최씨는 금리조정으로 연간 14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은행 측은 “매우 특별한 경우니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씨는 “은행이 꼼꼼히 따지는 대출자에겐 금리를 깎아주고,
가만히 있으면 바가지를 씌우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출금리 산출근거 꼼꼼히 따져라
대출자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 방식을 잘 알아둬야 한다.
만기가 돼 대출기간을 연장할 땐,
금리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들은 매일매일 바뀌는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 2%포인트 내외의 마진을 붙여
기준금리를 책정한 뒤,
개인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개인별 할인율이라는 게 사실은 ‘고무줄’이다.
급여이체·예금·신용카드 사용 등 은행에 얼마나 충성도가
높은 고객인 지에 따라 일정비율씩 깎아주고,
지점장이 자기 재량으로 최대 0.5%포인트까지 깎아주기도 한다.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유치할 땐 알아서 최대한 금리를 깎아주지만,
대출을 연장할 땐 제대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대출자 스스로 잘 챙길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라
은행들은 신용대출에 한해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대출받았을 때보다
더 좋아졌을 경우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령
▲대출기간 중 승진했거나
▲신용등급이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한 경우
▲연소득이 대출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올 들어 6월까지 접수된 82건의 금리인하 요구건 중
절반인 41건에 대해 금리를 깎아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잘 따져보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금리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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