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고 병원·우체국은 엽니다

종합 2018. 5. 1. 13:30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은 쉬고 대형병원, 주민센터, 우체국은 문을 연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이에 대형병원은 문을 연다. 그러나 각 개인병원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는 쉰다. 다만 관공서 소재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이밖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한다.

한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근로자의날 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는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출처,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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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전화 한통이면 끝"

종합 2018. 4. 30. 13:49
5월31일까지 신고·납부
구조조정 피해지역 사업자
9개월 연장 납부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간편해졌다.

국세청은 2017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오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총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컫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거주한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한 통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2016년 매출이 2400만~6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 195만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집전화나 휴대전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미리채움납부서에 세금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ARS 신고 때 음성 또는 보이는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된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합산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홈택스 전용 신고화면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뒤 한꺼번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6만명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연장납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하고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최초 3개월 연장 후에도 경영난이 계속될 경우 9개월 범위 내에서 재연장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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