껑충 뛴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 임대사업자' 늘어날까

경제 2018. 5. 10. 10:52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박아무개씨(50)는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두 아파트 모두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씨가 보유한 두곳의 아파트는 각각의 공시가격이 4억원, 7억원 선으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합산가액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박씨는 ”전세를 놓고 있는 여의도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지면서 세금이 면제된다고 들었다. 임대사업 등록 절차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19% 뛰어올라 덩달아 세금 부담도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늘어날 지 관심이 쏠린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됐으나 지금은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날 보유세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임대사업 등록이 떠오른 것이다.

이달 말께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은 종부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서울에 공시가격 7억원 짜리 주택 두채가 있는 사람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고 해당 주택 가액이 9억원이 안되는데 따라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서울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구, 양천구 등 최근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임대사업 등록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양도세는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이어서 장차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한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없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해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때 임대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헤택이 커진 점도 유인책이 되고 있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 데다 하반기에는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도 예정돼 있어,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 등록으로 돌아서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의 개인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31만2천명, 이들이 등록한 주택은 110만5천채에 이른다.

한편 주택소유자로선 주택을 매각해 올해 보유세를 피하는 선택지도 남아 있다. 보유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돼, 그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이달 31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잔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매’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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