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호텔 맡긴지 9시간만에 피투성이 돼 돌아온 반려견

종합 2018. 5. 27. 10:25
제주도 한 애견카페에 맡겼던 강아지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견주 김씨에 따르면 지난 25일 결혼식을 앞두고 제주시 한 애견카페에 반려견 '뭉개'를 맡겼다고 했다. 요즘 각종 사건사고로 불안했지만,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준다는 애견카페 A씨의 말에 믿고 맡겼다고.

하지만 뭉개를 맡긴지 9시간이 지나 '뭉개가 자신을 물어 돌봐줄 수 없으니 데려가라'는 연락이 왔고, 직접 가서 본 뭉개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입에선 거품이 나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김씨에게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뭉개가 테이블 위로 올라와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물었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3개가 엎어지며 다친 것'이라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애견카페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자친구와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없앴다'고 했다"며 "경찰에 신고 후 병원에 가는 과정에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뭉개는 병원 검사 결과 가슴과 등쪽에 심한 충격과 압박을 받아 폐가 안 좋고 숨도 잘 못쉰다"며 "의사선생님도 테이블에 부딪혔으면 이렇게 될 리 없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또 애견카페에서 감자탕 뼈도 먹었다고.

김씨는 그러면서 "강아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한테 물렸으면 보상을 해주겠는데 이건 물린게 아니다'라고 하는 애견카페 측의 태도가 더 어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래 카페 안에서 개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견주한테 설명한 것 처럼 저녁식사 중 개가 물어 (본인이)넘어지는 과정에서 테이블들이 넘어가 개가 깔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CCTV에 관해 묻자 "원래 CCTV가 없고, 여자친구가 갖고 왔던 것을 헤어지면서 여자친구가 갖고 간 것"이라며, 감자탕뼈에 관해선 "원래 (본인이)키우는 개들한테 감자탕뼈까지 주는데 그걸 뭉개가 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의 가족은 통화에서 "경찰에 신고해 월요일에 진술하러 갈 예정"이라며 "여전히 뭉개는 혈뇨를 누고 있고, 병원에선 감자탕 뼛조각이 날카로워 장기를 찌를수도 있다고 한다"며 근심을 감추지 못했다.


피를 씻기고 난 후 뭉개 상태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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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10만명 9월부터 전액 받는다

경제 2018. 5. 27. 09:56
국민연금 연계 삭감기준 변경 따라..
월 25만원 수령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간 기초연금을 깎였던 노인 10만여 명도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덕분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9천960원)을 지급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해 왔다.

대표적인 감액장치로는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가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어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천726명 중에서 35만5천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전체 수급자의 7.2%에 이른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조정되면서 삭감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천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천940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

그렇지만 오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천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5천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천940원∼37만5천원 사이에 있는 노인은 9월부터 월 25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 규모를 10만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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