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쥐어짠 아시아나, 기내식 30분 지체땐 '반값 후려치기'

종합 2018. 7. 3. 21:36
납품 하청 사장의 비극 왜?
기내식 공급업체와 계약서 보면
15분 늦으면 수수료 100% 깎고
30분 지나면 음식값 절반 삭감
숨진 샤프도앤코 협력사 사장
"안되는 일 되게 하라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
불공정 계약 탓 압박 크게 느낀 듯

[한겨레]


그래픽_장은영

기내식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임시 공급업체의 협력업체 대표 ㄱ(57)씨가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ㄱ씨가 숨지기 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아시아나는 기내식 공급업체 샤프도앤코와 30분 이상 공급 지연 시 음식값의 절반까지 깎을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이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인 ㄱ씨 소유 회사에도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ㄱ씨와 2일 아침 전화 통화를 했다는 지인 ㄴ씨는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ㄱ씨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 회사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ㄱ씨가 언급한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인지, 임시 기내식 공급업체 샤프도앤코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ㄴ씨는 이어 “ㄱ씨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울고 있다. 여자 직원들이 울고불고 난리’라고 했다”며 “본인도 통화하던 당시 28시간 일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30분께 ㄱ씨가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것을 ㄱ씨의 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가 운영하는 ㅎ사는 2014년 설립된 기내식 포장 전문 중소기업으로, 샤프도앤코의 4~5개 협력업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내식 협력업체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내오면, ㄱ씨 회사는 용기에 담아 포장을 했다. ㅎ사→샤프도앤코→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안에서, ㄱ씨가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 차질 사태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겨레>가 확보한 아시아나항공과 샤프도앤코 간 계약서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샤프도앤코 쪽 귀책 사유로 기내식이 늦게 공급될 경우, 지연 시간에 따라 납품단가 일부를 깎을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있다. 국제선에서 15분 지연 시 아시아나항공은 취급 수수료 100%를 샤프도앤코에 안 줘도 되고, 30분 이상 늦어지면 취급 수수료에 더해 전체 음식값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이어진 기내식 납품 지연 사태로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인 ㄱ씨 회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기내식 업체 엘에스지(LSG)스카이셰프에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호홀딩스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요구했다가 협의가 결렬되자, 지난해 새 공급업체 ‘게이트고메’와 신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게이트고메 생산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석달가량 기내식을 임시로 공급할 업체가 필요하자, 하루 3천식을 생산해 오던 소규모 업체 샤프도앤코에 2만~3만식에 이르는 물량을 맡겼다.

대란 사흘째인 이날에도 오전부터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여객기 출발 지연은 잇따랐고, 오후 6시 기준 운행된 76편 가운데 43편이 기내식을 싣지 못한 채 이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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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오르고 아동 수당 도입..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종합 2018. 7. 1. 22:06

자전거 음주운전도 범칙금 / 병사 적금 한도 40만원으로 ↑ / 9월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 年 3일 난임치료 휴가제 신설 / 책값 등 최대100만원 소득공제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노동자는 3년간 근속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국방·병무·외교
△병사 목돈마련 지원 적금상품 개편=8월 중 목표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신규 적금상품은 적립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우대금리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5% 이상+1%p)가 적용된다. △대학원 진학사유 등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제한=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 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7개 분야에서 입영 연기가 제한된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우리 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공을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 서비스가 하반기 중 시행된다.



◆공공안전·질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9월28일부터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국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9월28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노동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보건·복지·환경
△기초연금 20만→25만원으로 인상=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 도입…만0∼5세 아동에 월 10만원=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채용=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6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파견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오존층 파괴를 억제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11월29일부터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산업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난 5월 29일부터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정부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자금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

◆교육·문화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5000여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게 되며 정부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서·공연비 30% 소득공제=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커피·생맥주 전문점 등서 음악 틀면 공연사용료 징수=8월23일부터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내게 된다.

◆행정·안전
△문서24 서비스 확대=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가 9월부터 정부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 분야에서 문서24 서비스가 우선 실시됐다.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정부는 우수 방재기술 개발·보급과 방재기술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해 지정·운영하는 방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최초지정 5년, 연장 1∼7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최초지정 3년에 연장 1∼4년이었다.

◆농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조기 지급=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한다. 쌀고정직불금은 ㏊당 평균 100만원이 지급됐다. 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전년 대비 ㏊당 5만원씩 인상돼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60만원이다. △수입돼지고기도 이력제 포함=오는 12월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도 축산물 이력제도에 포함된다. 수입 쇠고기의 경우 2010년 12월22일부터 시행됐다.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 및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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