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유료화' 단속에 눈물짓는 편의점주, '봉파라치' 포비아

종합 2018. 5. 3. 10:50
재활용품 수거 거부 대란 이후…'공무원 단속 강화' '봉파라치 기세' 
"20원짜리 봉투값 받겠다고 하니 10만원 짜리 수표 내"…소비자들 거부감에 현장에선 매번 실랑이 
동네 소규모 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선 비닐봉투 무상으로 주는 곳이 많아 사각지대 여전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민주(48)씨는 비닐봉투 값 20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활용품 수거 거부 대란 사태 이후 공짜 봉투 단속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얼마 전엔 단골손님이 물건을 봉투에 담아 나가는 길에 공무원에게 잡혀 영수증 검사를 받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약국이나 빵집 등도 공짜 봉투를 주고 있는데 편의점만 집중 단속하는 것 같다"면서 "손님들 불만이 많지만 자칫 과태료 300만원을 낼 수 있어 꼬박 꼬박 20원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재활용품 수거 대란' 이후 편의점에서 공짜 봉투가 사라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점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무료 제공 단속을 강화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봉투 값을 받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특히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편의점을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는 이른바 '봉파라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A편의점 전체 매장의 비닐봉투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편의점 B사의 판매량도 4.9배 증가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주지 못하게 하는 법률은 26년 전 만들어졌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은 일반 음식점영업을 포함한 식품 접객업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992년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셈.

다만 현행법상 33㎡(10평) 이하 매장에선 비닐 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있다. B5 사이즈보다 작은 봉투 역시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편의점의 매장 면적이나 봉투 크기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들도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장당 20원씩 봉투 값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봉투는 '공짜'라고 인식하던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심해 현장에서 온갖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편의점주인 설진주(38)씨는 "봉투 값 20원을 요구했다가 불만의 표시로 5만원짜리 지폐, 10만원짜리 수표까지 받아봤다"면서 "봉투 값 때문이라도 늘 현금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있어야 할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어떤 손님은 봉투를 달라고 하길래 20원을 달라고 했더니 카운터에 올려놓은 물건을 안 사겠다며 그냥 나가버렸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업계의 불만도 크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동네 소규모 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선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주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이중환(62)씨는 "동네 어르신들은 소주 한 병을 사도 비닐봉투를 달라고 하는데 제도 홍보가 부족해 편의점이 봉투 값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소연했다. 인근의 편의점주 민지영(45)씨도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 있는 동네 편의점 점주의 경우 워낙 반발이 심해 매번 실랑이를 할 바엔 걸려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아직까지 봉투를 무상으로 주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대형마트의 경우 정부와 협약을 맺고 2010년부터 종량제 봉투와 종이 봉투만 팔고 있는 상황. 검정색 비닐봉투 외에도 마트에서 자주 눈에 띄는 두루마리 형태의 투명 비닐봉투도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다.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투명 비닐봉투도 원칙적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
출처, 아시아경제 편집,블록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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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 신장질환 예방법!

일상 2018. 5. 1. 15:49

◇매년 1만 명 이상 환자 늘어나는 중

신장은 우리 몸에서 주로 노폐물과 수분, 염분의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체내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조절, 조혈작용, 뼈 대사 등의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만성신부전은 이러한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 제 기능을 상실하는 질환으로 대개 3개월 이상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만성신부전으로 진단한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이러한 만성신부전을 앓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으로 병원을 찾은 이는 지난해 20만 3978명이었다. 만성신부전 환자는 2013년 15만 1511명과 비교할 때 4년 만에 5만 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80세 이상은 남성 205%, 여성 199%가 증가하면서 타 연령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듯 만성신부전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양철우 교수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로 인해 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신부전 주요 유발 질환을 앓는 이들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만성신부전 외에 당뇨환자의 경우 80세 이상에서 같은 기간 65.5%, 고혈압은 33.9%가 증가했다.

만성신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은 요독 증상이다. 요독 증상은 신장을 통해 배설해야 할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 △피부 가려움증 △식욕감퇴 △메스꺼움 △구토 △고혈압 △전신 피로감 △불면증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소변 양이 줄고 전신 부종, 심한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 등을 보이게 된다. 다만 신부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요독 증상 자체도 매우 서서히 드러나는 만큼 증상만으로 만성신부전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악화되면 신대체요법 필요

신장은 한 번 손상되면 원인을 치료한다 해서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 특히 요독 증상이 심해지는 4~5기 만성신부전의 경우에는 투석이나 신장이식과 같이 기존 손상된 신장을 대체하는 신대체요법이 필요하다. 문제는 혈액투석의 경우 일주일에 3회 정도 시간이 소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신장이식도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만성신부전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남아 있는 신장 기능을 최대한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장에 손상을 주는 소금이나 단백질을 제한하는 한편, 음주나 흡연, 비만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신장에 좋다고 알려진 보조식품이나 약품, 진통제, 항생제 등은 오히려 신장에 독성을 끼칠 수 있어 의사와 동의 없이 복용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김선철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장내과 과장은 “신장 기능이 25%까지 내려가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해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결국 신장 기능이 10% 이하로 감소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경우까지 악화될 수 있다”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과 같이 신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앓는 이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만성신부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이데일리 편집, T스토리블로그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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