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잠수' 타는 사람.. 우울증 위험 높은 '회피형 성격'

종합 2018. 5. 11. 10:56
경쟁사회·SNS로 인해 점점 늘어
우울증·불안장애 동반, 치료 필수
청소년기부터 지속됐다면 의심.. 3개월 이상 인지·행동치료 받아야

어느날 갑자기 잠적하거나 소통을 단절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회피형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 비난이나 거절을 두려워 해 갈등 상황을 무조건 피하려는 유형이다. '특이하다'며 넘길 수도 있지만, 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갑자기 장기 무단결근한 회사원과 '잠수'탄 연인

회사원 A씨는 최근 갑자기 잠적한 회사 동료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전화나 메신저에도 답이 없었다. 회사는 결국 무단결근 중인 동료를 해고했다. 뒤늦게 알려졌지만 A씨의 동료는 이전 직장에서도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적이 있었다.

B씨는 교제 중인 사람이 갑자기 '잠수'를 타 고민이다. 가까운 친구에게는 "동굴에 들어간 것 같다"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바깥 출입도 잘 안하는 시기가 종종 있더라"고 애써 태연한 척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특이한 사람' 아냐… 치료 필요한 질병

회피형 성격의 원인에는 크게 ▲우울·불안증 등 질환 ▲유년시절부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회피 성향이 굳어져버린 성격장애 ▲다양한 환경적 갈등 상황에 노출되면서 생긴 대인관계 문제 등이 있다.

비난·거절을 과도하게 두려워 해 갈등 상황을 피하는 회피형 성격은 우울증·성격장애 등이 함께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과거에 비해 SNS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이 사회적 시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경쟁 사회가 되면서 마주하는 갈등 상황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회피형 성격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특이한 사람' 정도로 인식됐지만, 최근 질병으로 인식하는 추세다. 우울증, 성격장애, 불안장애 등과 관련 있어 개인·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수희 교수는 "회피형 성격이 무엇인지 또는 치료의 필요성을 몰라 방치하고 있다"며 "심한 회피형 성격은 우울증 같은 특정 질환이 동반돼 있거나, 인격장애일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희 교수는 "회피형 성격은 대부분 사회불안장애(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에 공포·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동반한다"고 말했다. 국내 사회불안장애 유병률은 0.5%이지만, 과소평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은 사회불안장애 유병률은 15%에 달한다.

◇친근한 사람만 만나고, 스스로 '매력 없다' 생각해

잠깐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회피형 성격은 아니다. 고려제일정신과의원 김진세 원장은 "모든 인간관계·일상생활에서 회피가 버릇이 돼 있거나, 청소년기부터 회피 성향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질 때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피형 성격을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타인과 관계를 꺼리다보니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경우도 잘 없고, 병원은 더욱 가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회피 성향이 강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가 필요한 회피형 성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피함 ▲수치·놀림 받음이 두려워 친근한 사람만 만나는 등 대인관계를 제한함 ▲비판·거절이 두려워 대인 접촉과 관련되는 직업 활동을 피함 ▲사회적 비판 대상이 되거나 거절되는 것에 집착함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는 데 한계가 있음 ▲자신을 부적절한·매력 없는·열등한 사람으로 평가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새로운 일·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음의 7가지다. 이중 4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병원을 찾는 게 좋다. 또한 대인관계 공포가 심하고, 이로 인해 스스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병원에 가야 한다. 우울증이 동반된 회피형 성격이기 때문이다.

◇타인만큼 자신에게도 관대해져야

병원에서는 인지·행동치료를 한다. 최수희 교수는 "스스로를 과도하게 비하한다는 상황만 객관적으로 알아도 한결 좋아진다"고 말했다. 불안감이 심하면 항불안제 약물을 투여한다. 치료는 3개월 이상 꾸준히 받아야 효과가 있다.

스스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다. 회피형 성격이면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성향을 가진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면 자신감이 생겨, 타인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된다. 스피치 학원을 다니거나, 타인 앞에서 연주·노래를 하는 행동도 좋다. 스스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대인 접촉 상황에 자꾸 노출시켜, 불편함을 무뎌지게 하는 일종의 행동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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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 임대사업자' 늘어날까

경제 2018. 5. 10. 10:52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박아무개씨(50)는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두 아파트 모두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씨가 보유한 두곳의 아파트는 각각의 공시가격이 4억원, 7억원 선으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합산가액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박씨는 ”전세를 놓고 있는 여의도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지면서 세금이 면제된다고 들었다. 임대사업 등록 절차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19% 뛰어올라 덩달아 세금 부담도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늘어날 지 관심이 쏠린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됐으나 지금은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날 보유세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임대사업 등록이 떠오른 것이다.

이달 말께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은 종부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서울에 공시가격 7억원 짜리 주택 두채가 있는 사람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고 해당 주택 가액이 9억원이 안되는데 따라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서울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구, 양천구 등 최근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임대사업 등록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양도세는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이어서 장차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한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없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해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때 임대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헤택이 커진 점도 유인책이 되고 있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 데다 하반기에는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도 예정돼 있어,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 등록으로 돌아서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의 개인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31만2천명, 이들이 등록한 주택은 110만5천채에 이른다.

한편 주택소유자로선 주택을 매각해 올해 보유세를 피하는 선택지도 남아 있다. 보유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돼, 그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이달 31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잔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매’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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